일반관리비를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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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자 작성일 04-04-24 11:28본문
아파트 경락자가 체납된 미납관리비중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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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무명인
대법관들이 세상의 모든일에 척척박사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일반관리비는 아파트을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용이다.
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은 특정세대의 전유부분의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를 입주민 개개인들이 묘여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므로
각세대가 일정부분을 부담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일반관리비의 주가된다.
그러므로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타탕하다.
전유부분을 각세대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며, 세대내의 일부 하자처리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관리의 부수적 또는 편의상 서비스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