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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아스타일 공사 비용 분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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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미 작성일 04-04-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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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노후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이 확산 되는 듯 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런 안건이 나와 결의 중인데요...
문제는 각 현관문 앞 과 계단의 아스타일을 교체하려는데요,
1층 부터 3층 까지는 도끼다시(?)로 덮여 있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4층부터 22층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용부분이라하며 1층 부터 22층까지 그 공사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1층 부터 3층까지는 아무 혜택없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지요..
공용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마감재는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던데요..
한 주민은 TV프로에서 공용부분이므로 똑같이 부담하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층에서 3층 주민들은 뭔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Comment

이기동님의 댓글

이기동 작성일

우선은 공용부분이냐에 대해 마감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듯 한데요
공용부분이라함은 2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히 현관문 안쪽이 아닌
계단 및 엘리베이터 앞부분은 공용부분이라 사료됩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물갈기(도끼다시)라서 시공을 하지 않고 4층부터 한다면
비용부담측면에서 공용부분으로 규정하여 전 세대 일괄 징수할 것인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2 세대씩 징수할 것인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세부사항의 경우 법적인 규정이 없을 것으로서
이는 관리규약으로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천안에서

이기동님의 댓글

이기동 작성일

주민간에 대립되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가장 일목요연하고 해결하기 쉬운 방법은
도끼다시가 있을지라도 1층부터 최고층까지 똑같이 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쉽고 단순한 것이 최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병철님의 댓글

박병철 작성일

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321세대 상가 110세대로서 지상31층 지하5층건물입니다
지하상가에 1200평 회집이 관리비를 4개월연체를 하고 영업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던 사람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호실은 주인이 54명인 호실로서 영업을 한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한것이 아니고 예전에 생선납품업자가 생선값을 못받자 이를 근거로
무단으로 영업을 한사람입니다
이를 근거로 영업권자와 소유자간의 법적분쟁이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관리비가 매달 연체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전단수를 실시 일부를 납부를 하면 영업을 재개토록 하였으나 결국 관리비를 4개월분 6천만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가압류 및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회사에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운영권자가 도주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미납 관리비는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닌 상태)

이기동님의 댓글

이기동 작성일

관리비는 해당 세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등이 납부하여야할 금액입니다.
소유자 또는 사용자일 겨우 납부 책임이 있을 것인데
영업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춘 경우라면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법적분쟁이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압류 및 소액재판(6천만원이상이라서 소액이 아닐 수 있음)을 청구하게되면
도주한 사람의 주소까지 소를 제기한 측에서 찾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체납된 관리비를 소유자가 전액 납부해야할 의무에 대하여는
이 또한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지방법원마다 판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경매등으로 넘어갈 경우 미리 가압류등을 해 놓아
경매 진행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즉 소유자에게 받아야 되느냐 사용자에게 받아야 되느냐 보다는
해당 세대의 거주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가압류를 해 놓아 누가 소유자가 되든 이를 법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소유자인 경우 자기 건물에 관리비 가압류가 붙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건 안했건
그곳에서 누군가 횟집을 열어 영업을 하며 그곳 건물을 사용했으니까요
즉 소유자가 나중에 책임지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관리비 전액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소유자가 채무를 게을리해서 납품업자가 이를 근거로 영업했다면
이는 소유자의 과실이 있기에 아마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한편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한 경우 미납된 관리비에 대하여는
위탁회사에서 우선 변제하고, 위탁회사가 소유자 내지 사용자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입주민이 주장하는 경우라면 위탁회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요

이기동님의 댓글

이기동 작성일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은 가압류를 해 놓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경매를 진행 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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