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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비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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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국 작성일 04-04-17 18:16

본문

2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퇴직비를 기본급만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퇴직비는 마지막 3개월 총급여를 나눈 금액을 주는걸로알고잇는데요,
당 아파트 규약대로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퇴직비도 1년이되면 지급합니다.  1년 1개월후 퇴직하면 1개월치 퇴직비는 지급을 안하는데요 위법은 아닌지요 궁굼합니다,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퇴직비에 대한 그러한규정은 업는데 우리아파트만 있거든요 ,
아시느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응답내역
ㅇ퇴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
하지 않음.

- 여기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이 되는것임.

- 다만, 취업후 3월 미만의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
여야 할 것임

- 만약에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도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3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퇴직금 계산을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여부 문의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퇴직금 계산을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여부 문의

응답내역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
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이와달리,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
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
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및제34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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