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 승강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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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경 작성일 04-04-08 16:23본문
보통 2층은 폐쇄하고 3층부터 승강전기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자용 승강기도 2층은 폐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자용 승강기는 2층을 열어놔야 되는지요
열어놔야 되면은 무슨 법규라도 있나요
장애자용 승강기도 2층은 폐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자용 승강기는 2층을 열어놔야 되는지요
열어놔야 되면은 무슨 법규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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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자세한 사항은 자료실3의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