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상복합 상가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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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운 작성일 04-06-09 10:06본문
이럴경우 책임한계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금액의 전액배상은 소유자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는관리사무실에대해책임추궁을해야합니다관리도급계약서의내용은일반적으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관리업무에최선을다한다는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해 방비 못한 관리사무실도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의 전액배상은 소유자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는관리사무실에대해책임추궁을해야합니다관리도급계약서의내용은일반적으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관리업무에최선을다한다는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해 방비 못한 관리사무실도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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