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은 승강기 탈 자격이 법으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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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04-04-09 23: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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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님의 댓글
이기동 작성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저를 비롯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
2층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요청할 경우
요청하는 세대의 앞세대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에 앞세대도 비용부담을 해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앞세대가 원치 않을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을 요청하는 세대에서 앞세대 몫까지
승강기유지비와 승강기전기료를 모두 부담하는 범위에서 엘리베이가
2층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20 라인일 경우
약 3 에서 5 라인 정도는 2 층도 엘리베이터가 운행됩니다.
3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다고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장애자 노약자 임신부 아울러 아기유모차가 있을 경우에도
계단을 걸어 다닐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기에에 이는 주민 합의에 불과한
관리규약이 삶의 기본권인 보호하는 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관리규약이란 것은 입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3층 이상 운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할 지라도
예외적 단서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층에서도 균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정되야 하는 것이지
통상 예를 정한 관리규약을 토대로 자치회장 개인이 판사처럼
된다 안된다를 본인이 결정 무조건 2층 운행은 안된다고 주장하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특히 3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운행한다는 관리규약은
2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경우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를 납부치 않고
그냥 걸어다니겠다는 세대가 대부분이라서 통상예로 정한 사항이지
1층과 2층은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아님을
자치회장에게 이해 시켜 보십시요
그러한데도 자치회장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시정해야할 부분이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2층 사용을 원할 경우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등을 고층처럼 유지운영비를 납부치 않는다면 전혀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1층은 언제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런 비용을 납부치 않는데
왜 2층은 납부해야하는냐는 논리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 주장에 이견있는 회원님은 답글 달아주십시요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간혹발생되는문제입니다...관리규약은공동주택에있어입주민상호간에필요한규칙을정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 또한관리사무소는입주민의민원을최대한입주민의입장에서처리해야한다고사료됩니다...계단식아파트에서2층세대의승강기운행을꼭해야할경우그세대주는앞집과상의하시고앞집에서전기료때문에원하지않는다고할경우본인의부담으로앞집전기요금까지부담할것을약속하고승강가의2층운행을해달라고관리사무소에요청하십시요...관리사무소에서관리규약에서정해진원칙을내세울경우입주자대표회의회의에정식으로안건상정해줄것을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동별대표자또는운영위원)에게요청하거나반상회에가셔서건의하시는것도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