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승강기에 탈자격이라..답변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1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승강기에 탈자격이라..답변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철환 작성일 04-04-10 10:42

본문

1. 승강기의 탈자격 ?

   승강기를 탈자격은 사실상 아파트를 짓고, 그에 상응한 공용시설부분으로 당해 아파트 입주민이면,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용시설입니다..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용이 가능하지요

2. 승강기의 전기요금에 대한 사용부담원칙
    가. 승강기 요금은 통상적으로 1-3층의 부분에 대하여 각기 아파트 마다 달리적용하여 해당 세대 입주민들에게는 승강기운행에 따른 전기요금을 사용을 안한다고 판단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지요..따라서 사실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나. 그러나, 승강기를 자체 알아서 자제하여야지, 1-3층의 운행을 하지 못하고 바로 4층에서 첨 정차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입주민이 공용시설이용할 자격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판단되나, 1-3층 세대에 사람들이 궂이 이용할려면 사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하여야 할 듯합니다. 또한 그것이 사용을 하는 사람과의 형평이 맞을 듯합니다.

    다. 위에서 1-3층을 정지 시켯을 경우, 향우 귀 입주민은 이런 대응을 하여 보시면, 전기요금도 내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으니, 승강기가 고장 수리등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내지 않는 다는 입주자 대표의 각서를 받아 놓으심이(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좋을 듯합니다. 당분간은 사용이 불편하지만, 승강기는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7-8년 정도 되면 승강기를 끌어 올리는 로프쉽부분등을 교체하여야 할 때 엄청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 그러할 경우 이용을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주장하여 보시면....하하..^*^

3. 전체의 정리의미
   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승강기의 사용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부분에 해당되어 입주민이라면 모두가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1-3층의 이용을 아예 이용을 못하도록 정지 시켰다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1-3층 세대에 입주민들이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며,

   나. 또한, 사용을 하시고 싶으면, 전기요금 및 승강기 유지관련 관리비, 승강기특별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부담을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비용등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4. 자료문제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홈피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 볼수 있고, 질의 답변란도 운영하고 있으니 , 앞으로 대응잘 해보시면,,

  ☞  http://namsanapt.com

Comment

이기동님의 댓글

이기동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2층이 원할 경우 승강기유지운영비(전기료포함)를 납부하면 기능한 일로 보이며 다만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강기특별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정해 부과징수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등 모든 사항이 망라된 총금액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승강기를 운행치 않는 1층과 2 층 세대라 해도 소유자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액 납부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보수치 아니하고 일반 수선유지비로 어떠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로프등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이것을 1층과 2층에도 부과할 것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다만,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향후 승강기 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부분까지 1층과 2 층세대가
면제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20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이 누수되어 보수를 할 경우 저층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승강기를 이용치 않을 경우 유지운영비(전기료포함)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납부치 않는 것이지 그 외의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고층 세대와 다를 바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연수님의 댓글

김연수 작성일

2층 두세대 중 한세대만 승강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승깅기 전기료,승깅기 유지비를 2세대분을 부과하는데 대한 기준 및 규정이 있는지요? 사용하는 세대에서 2세대분을 부과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항의를 하여 답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특별한 규정없이 사용세대에 대하여 2세대분을 다 부과하고 있읍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총 3,102건, 8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672
선수관리비가 외 생겼나요 댓글 2

노경숙   04-26

노경숙 2004-04-26
671
체납 관리비건

윤재국   04-25

윤재국 2004-04-25
670 정미자 2004-04-24
669 최우혁 2004-04-24
668 아구 2004-04-23
667 박병철 2004-04-23
666 이종운 2004-06-09
665
전기검침비 사용용도 댓글 1

손정재   04-23

손정재 2004-04-23
664 윤영미 2004-04-19
663
관리사보 자격증 댓글 5

황지찬   04-19

황지찬 2004-04-19
662 조기사 2004-04-19
661
퇴직비 지급건 댓글 3

윤재국   04-17

윤재국 2004-04-17
660 IT강국 2004-04-16
659 고순택 2004-04-11
658 김은정 2004-04-09
>> 박철환 2004-04-10
656 이정희 2004-04-09
655 박성배 2004-05-13
654
장애자용 승강기에 관하여 댓글 2

박우경   04-08

박우경 2004-04-08
653
급여인상이 애매허네여

아파트맨   04-04

아파트맨 2004-04-04
652 박철환 2004-04-06
651 정영진 2004-04-01
650 전득주 2004-03-31
649
[re] 150세대는 무자격 가능 /// 댓글 1

전득주   03-31

전득주 2004-03-31
648
전기반장님 구함

박창석   03-31

박창석 2004-03-31
647 정정용 2004-03-31
646 정정용 2004-03-29
645
전산업체 모심(부산,경남) 댓글 2

정춘희   03-28

정춘희 2004-03-28
644 강신우 2004-03-27
643
관리소장 자격증 댓글 3

임효종   03-26

임효종 2004-03-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