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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우레탄 방수 공사 현장 설명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7 22:00

본문

현 장 설 명 자 료



- 일 시 :

- 장 소 :

- 설명회 자료 순서

□공사입찰유의서
□특별시방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입찰 유의 사항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락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응하였을 경우에는 아래 각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1. 입찰건명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2. 단 지 명 : 아파트
3. 단지규모 : 개동 세대 (관리면적 : 234,063㎡)
4. 공사 범위 및 내용
가. 옥상 및 옥탑
- 바닥 면 : ㎡
- 수직 면 : ㎡
나. 기타

5. 공사 기간 및 작업 시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나. 작업시간 : 평일 및 토요일은 08:00~18:00까지로 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작업을 중단한다.
* 예외 :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하자보수 기간 및 금액
하자 보수기간은 “갑”의 공사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한다.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 이상,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대금(잔금) 수령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7.지체상금
- 계약 시공자는 공사완료 계약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지체하면 지체
보상금으로 일일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8. 안전사항 및 기타.
- 고소작업 특성상 계약시공자는 공사착공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재산 피해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갑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기타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발견 시 계약무효와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 입찰서 입찰가격은 총 공사비(부가세별도) 와 동일금액이어야 하고 세부 산출내역서 합계와 동일금액이어야 한다.
- 총공사비에는 안전 관리비를 포함한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 입찰유의서, 현장조건, 작업난이도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제공 자료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공사물량은 현장을 확인하고 실측을 요하며, 물량산출, 과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우레탄 방수 공사 시방서

1. 공사 재료
도장 재료는 국내 4대 메이커인 (삼화, 대한, 고려, 건설) KS제품 중 택일한다.

가. 자재의 검수 및 보관
① 모든 재료 규격은 계약상 본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고,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 제조회사 최상품으로, “갑”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도료는 미 개봉 상태로, 감독관 검사 후 당 관리사무소(이하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한다. 사용된 빈 통은 감독관 확인을 받고 깨끗이 치워야 한다.
② 재료 반입 후 미 개봉 상태로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제조 년 월 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재료는 미 개봉 상태로, “갑”의 검사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외부 수성 1회 도장 전에 50% 이상, 물량을 입고 보관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에 따라 입고한다.
④ 지정 장소에 보관중인 재료는 공사완료시 까지 “을”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자재 규격 및 사양
방수 재는 도막방수재인 KS제품 (KSF-3211 1류) 또는 이에 준 하는 제품을 사용

- 우레탄 하도(프라이머) : 콘크리트용 1액형 프라이머
- 우레탄 중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한 방수재 (2액형)
- 상도(TOP COATING) : 중도재를 보호해주고 색상이 외관상 선명한 재료.

다. 자재 출고
입고된 자재 반출은 불허하며 사용된 빈 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 (자재 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라. 자재 시험 및 관리
① “갑”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자체시험성적서, 출고 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제품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된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 순서 및 방법
1) 바탕 면 정리 작업
가) 바닥 면 정리
① 부식되어 취약하거나 들뜬 보호 몰탈이나, 기존 방수층이 열화 되었거나 들뜸,
또는 파손된 부위는 모두 걷어낸다.
② 경사도가 불량한 곳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경사도 조정 작업을 하여 고인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
④ 직면과 수평이 만나는 곳은 약 10㎜의 R을 두도록 갈아낸다. 모서리는 갈아내어 충분한 R을 둔다.(씰란트 처리)
⑤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SEALING 공법 및 크랙 보수 공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루우프 드레인은 철거한 후 특수 방수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설치한다.
⓻ 먼지, 모래, 유지분 등의 오물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 시킨다.
⓼ 단열층까지 철거 부위는 시공단면도의 시방대로 특수 처리한다.

나) 수직 면 정리
① 부실한 몰탈 면이나, 파손된 부위는 모두 걷어낸다.
② 균열된 부위는 크기 정도에 따라 V CUTTING하여 SEALING재 및 크랙 보수 공법 에 따라 보강 처리한다.
③ 콘크리트 박리가 진행되어 탈락의 위험이 있거나 들뜸 부위를 손 망치나 헤라 등 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콘크리트 보수 몰탈로 미장 처리한다.
④ 산화된 철근이 피복이 없이 콘크리트 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돌출된 경우는 양측의 일정 부분을 핸드그라인더 등으로 절단 후 제거한다.

1) 우레탄 도포 작업
가) 프라이머 도포 및 취약부위 우레탄 씰란트 Sealing작업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롤러를 사용하여 0.2㎏/㎡ 도포 한다.
②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 횟수는 1~2회 추가 도포 하여 바닥 전체가 프라이머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파라펫, 옥탑 둘레, 환기구 등의 수평 수직 접합 죠인트 부위는 신장 율이 우수한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한다.
④ 균열된 부위는 정도에 따라 V-cutting하며, Sealing재(우레탄 실란트)로 보강 처리 한다.

나) 우레탄 중도재 도포 작업
① 큰 용기에 규정된 배합 비에 따라 주재, 경화재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시너를 5~10% 첨가한다.
③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5분 정도 교반한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 재는 로라 및 전용 래기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1.5㎜ 목표 로 1차 도포한다.
⑤ 1차 도포면이 경화 되었을 때 (보통 20시간 경과)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깎아 내고 취약 부분은 우레탄 실란트로 Sealing 보강 손질한다.
⑥ 1차 방수재 도포면 보강손질을 완벽히 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두께 1.5㎜
목표로 2차 우레탄 방수 재를 도포 한다.
⓻ 수직면은 우레탄 방수재를 평균 두께 0.5m/m(0.6kg/㎡)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 우레탄 상도재 도포 작업
우레탄 도포 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ROLLER 혹은 SPRAY GUN을 사용하여 상도 탑코팅하여 마감 처리 한다.

※ 시공단면도








(5) 탑코팅



(4) 2차 우레탄 중도재(1.5mm)


(3) 1차 우레탄 중도재(1.5mm)

(2) 프라이머
(1) 기존 concrete 또는 방수 층
바 닥 면 (3mm)




파라펫 (0.5mm) 수직면(0.5mm)






라) 시공 요점
① 기존 모르타르의 취약 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무 수축 레미탈로 수평 보강한다.
(얕은 부위 - 폴리머 시멘트몰탈 미장)
②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회로 나누어 평균 2.5㎜~3㎜이상 두께로 시공한다.
③ 건조가 불 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은 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를 진전 시켜야 할 경우에는 통기구(에어밴트)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 부위는 반드시 신축 율이 뛰어난 SEALING 재처리를 한 후에 우레탄 도포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기존의 방수층위의 단열재 층에 물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판단되면 루프드레인
주변을 철거하여 15㎜이상의 지팡이형 파이프를 기존 방수재층 상단면과 루프
드레인 내부로 연결 설치하여 남아있는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한다.
⑥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

3. 유의 사항
가. 공사 개시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갑”의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라. 공구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시공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작업계획서(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
4)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장소, 인원, 작업내용,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공사
계획서를 공사 전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등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기름, 흙, 공고스티커,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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