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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아스콘 재포장 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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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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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재포장 공사 시방서

1. 공사 범위 및 구분
1)포장 면적 : ㎡
2) 공사의 구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 일간
3) 준수사항.
-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에 준한다.
4) 자재
- 표층 용 : #78

2. 시공 순서 및 방법
2.1 바탕면 준비 작업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 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기존 포장 면 과 높이가 불 일치 하는 맨홀은 높이거나 낮춤 작업을 한다.
③ 공사 시방에 따라 기존 도로 면을 파쇄 한다. (T=5cm).
④ 파쇄한 부위에 심하게 갈라진 아스팔트 균열부위는 밀실하게 씰링 처리한다.

2.2 시공
2.2.1 아스팔트 유제(RSC-4)도포 작업
① 바탕 면 정리가 끝나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부분이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아스
팔트 유제를 살포하고 역청재가 충분한 피막을 형성하여 표층과의 접착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침투 되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 유제 살포는 엔지스프레이(300L)을 사용하고 100m2 40L기분으로 유제를 살포한다.

2.2.2 아스콘 포설 작업
① 휘니셔를 사용하고 표층용 아스콘 #78을 5cm두 께로 평탄하게 골고루 포설한다.
② 포설 공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면서 작업한다.
③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 . 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 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④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⑤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2.3 아스콘 다짐 작업
① 마카담, 콤비,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며 다짐밀도가 나오도록 연속 작업한다.
② 이음부분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표층의 완성 면은 직선 자로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하였을 때 최 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④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⑥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이 나오지 않도록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⑦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2.2.4 주차선 도색 (융착식 도료 표지용)
① 기존 설치선과 동일하게 도장하되, 시공 전 표면의 습윤, 먼지 등을 제거하여
KS M 6080 1종의 융착식 도료로 한다.
② 도색할 시공 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③ 아스콘 포장 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④ 차선 시공기를 통해 도료를 도포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한다.
⑤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 부터 1.5㎜ 이상, 3㎜이내가 되도록 한다.

* 아스콘 재포장 특기 사항
-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
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2.5 L형 측구 표면 치핑 ( m)
1. 표면 파쇄
가. 기존 L형 측구의 표면을 깊이 최소 10~15cm이상 밥켓 등의 장비로 파쇄 하여 걷어 낸다.
나. 수직․ 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다. 겨냥 줄을 따라 수직․ 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 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 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하여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 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 측구의 표면은 굵은 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유의 사항
가. 공사 개시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갑”의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라. 공구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시공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작업계획서(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
4)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장소, 인원, 작업내용,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공사
계획서를 공사 전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등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기름, 흙, 공고스티커,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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