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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PVC시트방수 현장 설명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7 21:49

본문

현 장 설 명 자 료



- 일 시 :

- 장 소 :

- 설명회 자료 순서

□공사입찰유의서
□특별시방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입찰 유의 사항


아파트 옥상 PVC시트 방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락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응하였을 경우에는 아래 각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1. 입찰건명 : 옥상 PVC시트 방수 공사
2. 단 지 명 : 아파트
3. 단지규모 : 개동 세대 (관리면적 : 234,063㎡)
4. 공사 범위 및 내용
가. 옥상 및 옥탑
- 바닥 면 : ㎡
- 수직 면 : 바닥에서 30cm 이상 시공
나. 기타

5. 공사 기간 및 작업 시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나. 작업시간 : 평일 및 토요일은 08:00~18:00까지로 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작업을 중단한다.
* 예외 :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하자보수 기간 및 금액
하자 보수기간은 “갑”의 공사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한다.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 이상,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대금(잔금) 수령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7.지체상금
- 계약 시공자는 공사완료 계약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지체하면 지체
보상금으로 일일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8. 안전사항 및 기타.
- 고소작업 특성상 계약시공자는 공사착공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재산 피해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갑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기타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발견 시 계약무효와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 입찰서 입찰가격은 총 공사비(부가세별도) 와 동일금액이어야 하고 세부 산출내역서 합계와 동일금액이어야 한다.
- 총공사비에는 안전 관리비를 포함한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 입찰유의서, 현장조건, 작업난이도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제공 자료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공사물량은 현장을 확인하고 실측을 요하며, 물량산출, 과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PVC시트 방수 공사 시방서

1. 공사 재료
한국산업규격(KS제품)KSF 4911, 합성고분자계 PVC시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노출형 으로서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마모저항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재질로 시트형태로 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에 반입하며, 현장에 반입된 시트는 다음의 시공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안전한 방수층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자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3) 열과 습기로부터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
4) 롤을 수평으로 하여 서로 평행되도록 쌓는다.
5) 가능한 원 포장상태로 두도록 한다.
6) 롤이 서로 교차되도록 쌓지 않는다.
7) 롤 위에다 손상을 입힐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8) 훼손된 제품은 발견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자재 규격 및 사양
-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PVC시트 KS제품으로 두께 1.5T 사용. .
- KS F 4911에 규정된 일반 복합형 염화 비닐 수지계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시트를
직조 망으로 보강시킨 방수시트를 사용한다.

2. 시공 순서 및 방법
1) 사전 준비 작업
① 시트작업 시 사용할 장비에 필요한 전력상태를 확인한다.
② 자재의 운반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운다.
③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2) 바탕 면 정리
① 바닥이 심하게 부식된 부분은 걷어낸 후 레미탈로 미장 후 시공하며 드레인 입구가 좁아진 곳은 확장 후 시공한다.
② 드레인 물받이는 30cm정도로 제작하여 삽입 후 폭우 시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옥상바닥에 설치된 시설물은 해체하여 시트 방수 처리 후 재조립한다.
(옥외 조명시설, 통신장비 등)
④ 구배가 심하게 불량한 곳은 부직포 또는 시트로 수평을 맞춰서 시공한다.

3) 부직포(보호단열시트) 깔기
① 사용할 부직포는 2*50(L)250-300g이상 두께2mm제품으로 사용한다.
②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배가 원활하지 않은 부위는 부직포 또는 열 반사 단열재를 몇 겹 겹치게 깔아 구배를 조정한다. 단, 겹치는 두께는 4㎜가 넘지 않도록 한다.

4) PVC 시트 깔기 및 고정
① 시트를 까는 방향은 물매가 큰 쪽이 길이방향이 되도록 한다.
②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에 오도록 겹친다.
③ 시트와 시트 상호 겹친 부분은 10cm 가 겹치게 시공한다.
④ 시트고정은 디스크 판 또는 화스너를 이용하여 30㎝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방수층의 치켜 올림 끝부분은 지정된 갈바 철판을 고정하거나, 방수 양면 테이프
및 칼라강판 마감재를 고정한 다음 실링재로 처리한다. 이때 사용할 실란트는 반드시 고급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5) 접합부 처리
- 자동 열풍 융착기를 사용하여 융착 처리한다.
- 시트 상호간의 겹치는 폭은 40㎜를 표준으로 하고 융착 되는 접합면은 30㎜를 표준으로 한다.
- 시트의 융착 온도는 약 550∼600℃의 범위이나 현장의 대기조건에 따라 최적의 융착 온도가 달라지므로 융착 작업 전에 가열온도, 융착 속도 등을 점검한다.
- 시트의 청결상태와 건조정도와 같은 시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 속도, 압력, 청결과 같은 용접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 융착기로 보강한다.
- 특수한 부위를 설치 용착하고자 할 때는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

4) 수직 면 고정 갈바 철판 설치
- 바탕상태를 확인한 후, 부착판 설치할 부위를 드릴로 천공하고 부착판을 볼트
또는 특수 화스너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시트의 두께를 감안하여 칼브럭으로 고정 할 수 있다.
- 끝단 마무리 시공시 반드시 방수 양면테이프 접착 후 PVC시트를 부착하고 칼라
강판 마감재로 고정한 후 고급 실란트로 마감 처리 한다.

5) 드레인 입구물받이 설치방법
- 옥상바닥의 배수구에 설치하는 드레인 물받이는 배수구의 직경 넓이 보다 약간 작게(80-90mm)제작하며, 길이는 배수구 PVC배관 까지 도달하도록 여유 있게 제작 후(30~50센티 이상) 꼽는다.
- 반드시 물받이를 꼽은 후 시트가 위로 오게끔 시공한다.
- 물받이 날개는 가로 세로 40cm이상 제작하며 융착시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 되지 않게 제작한다.
- 그 외 구조물 등을 감쌀 때는 특수밴드나 시트를 접착 시 실란트로 감싸준다.

6) 용접 이음부 확인
- 끝이 뾰족한 송곳 등으로 융착 이음부 용접부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 용접 이음부를 확인하는 검사자는 용접이 취약한 부위에 붉은색 팬으로 취약 부위를 표시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7) 작업 마무리
- 공사를 완료하고 남아있는 자재, 장비, 공구류 등을 수거한다.
- 작업과정에서 시트가 오염된 부위를 청소한다.
- 작업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3. 유의 사항
가. 공사 개시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갑”의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라. 공구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시공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작업계획서(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
4)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장소, 인원, 작업내용,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공사
계획서를 공사 전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등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기름, 흙, 공고스티커,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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