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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보도 블록 및 경계석 교체 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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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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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블록 및 경계석 교체 공사 시방서

1. 공사 목적 및 범위
1) 공사의 목적
단지 내의 보도블록과 경계석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에 의한 파손 침하로 보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바 이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단지내 환경 미화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임.
2) 공사의 범위

보도블록(인조 화강 블록)
경 계 석(화강석)
비 고

(보차도) m (180*200)

(화 단) m (150*150)

3) 공사의 구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 일간
나. 준수사항.
-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에 준한다.

4) 자재
가. 보도블록
- 인조 화강 블록 (200*200)
- 내마모성, 내구성이 높은 제품
- 색상 : 보도블록 색상별 설치조감도 참조
나. 경계석
- 화강석
- 직선 경계석, 곡선 경계석, 직선 낮춤형 등 당 아파트의 지형에 알맞게 현장을
방문, 실사에 의하여 시공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자재를 확보할 것
다. 기타 자재
- 잡 자재는 KS제품 및 규격품을 사용한다.
- 모래는 일반적으로 기초 다짐용 모래를 사용할 것

2. 시공 순서 및 방법
2.1 보도 블록의 설치
2.1.1 기존 보도블록 및 경계석의 철거
① 기존 보도블록을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철거한다.
② 기존 경계석 철거 시 경계석과 도로면이 접한 콘크리트 부위는 경계석으로부터
10㎝정도 간격으로 컷팅 (절단) 한다.
③ 철거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은 단지 외곽, 안전한 곳(국가에서 지정한 장소)에
폐기 한다.
④ 폐기 처리한 확인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1.2 기초 다짐
① 보도블록이 철거된 노면이 파편이나 굳은돌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② 지반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골재로 잘 다져진 경고한 지반일지라도 진동
다짐기로 다져서 부분적으로 침하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③ 부분적으로 침하된 곳은 석재, 세자갈 등으로 잘 메우고 물을 뿌린 후 진동
다짐기로 잘 다져서 지반을 굳건하게 한다.
④ 기초 지반이 정리된 위에 모래를 5㎝의 두께로 복토하고 물을 뿌린 후 진동
다짐 후 4㎝가 되도록 하여 노면을 평탄하게 한다.

2.1.3 보도 블록 설치
① 안전층 위에 수평 및 평평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수평 실줄을 설치한다.
② 경계 블럭 또는 측구부터 블록을 설치한다.
③ 블록간의 간격은 2㎜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마무리 부분, 측구부분, 맨홀주변, 식재 주위 등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보기 좋게 시공 한다.
⑤ 블록을 설치 시 색상별로 디자인하여 조화롭게(발주자가 원하는 모양)시공을 한다.
(보도블록, 색상별 조감도 참조)
⑥ 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표면에 세사를 살포하여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인위 적으로 틈새를 충진 시키며 진동기(compactor)로 4~5회 다짐을 한다.
⓻ 블록의 설치는 지형과 지물이 조화롭게 경사를 적절하게 하여 설치한다.

2.2 경계석의 설치
2.2.1 경계석 설치
① 기존 경계석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 및 토사 등을 경계석 설치 시 작업에 장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바탕면의 콘크리트는 10㎝이상 타설) 충분히 제거한다.
② 경계석 설치 시 단의 높이, 직선, 곡선 등이 기존의 것과 같은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 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③ 직선, 곡선의 미관을 살려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
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곡선 경계석 설치시 줄눈사이가 최대한 3㎜ 범위가 넘지 않아야 하며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⑥ 곡선 사이 틈새가 1㎝이상 넙게 되는 경우 카터기 등으로 곡선 경계석 또는 직선 경계석을 알맞게 성형하여 절단 시공하도록 한다.
⓻ 경계석 설치 시 도로 바닥면에서 5㎝이상 깊게하여 시멘트 모래를 1:3의 비율로
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설치 후 경계석을 설치한다.
⑧ 경계석 설치 시 도로 바닥보다 3㎝ 깊게 경계석 밑면에 묻히게 시공하고 도로
바닥면과 경계석 사이의 틈새를 세면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메워 평탄하고 보기
좋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⑨ 혀용 오차
-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 자를 마무리
면에 대어서 측정 할 때 최 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이상 벗어 나서는 안 된다.

3. 유의 사항
가. 공사 개시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갑”의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라. 공구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시공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작업계획서(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
4)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장소, 인원, 작업내용,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공사
계획서를 공사 전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등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기름, 흙, 공고스티커,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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