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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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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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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시방서

1. 공사 재료
도장 재료는 국내 4대 메이커인 (삼화, 대한, 고려, 건설) KS제품 중 택일한다.

가. 자재의 검수 및 보관
① 모든 재료 규격은 계약상 본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고,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 제조회사 최상품으로, “갑”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도료는 미 개봉 상태로, 감독관 검사 후 당 관리사무소(이하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한다. 사용된 빈 통은 감독관 확인을 받고 깨끗이 치워야 한다.
② 재료 반입 후 미 개봉 상태로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제조 년 월 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재료는 미 개봉 상태로, “갑”의 검사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외부 수성 1회 도장 전에 50% 이상, 물량을 입고 보관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에 따라 입고한다.
④ 지정 장소에 보관중인 재료는 공사완료시 까지 “을”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자재 규격 및 사양

자 재 명
규 격
색 상
비 고
에폭시 하도
프라이머
투 명

에폭시 라이닝
라이닝
지 정 색
1mm 두께 도포
에폭시 상도
코팅용
지 정 색
2회 코팅
에폭시 퍼티
퍼티용
각 색
균열 부위


다. 자재 출고
입고된 자재 반출은 불허하며 사용된 빈 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 (자재 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라. 자재 시험 및 관리
① “갑”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자체시험성적서, 출고 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제품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된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 순서 및 방법
1) 바탕 면 정리 작업
① 도장할 표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25℃기준, 상대습도 80% 이하)
② 기존 하지 면의 유분, 먼지, 백화, 수분 기타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 시켜야 한다.
③ 들뜬 부위, 부실한 부분, 동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있으면 플리셔, 샌드브라스터,
전동 샌더, 쇼트 브라스터,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④ 균열부위 및 패인부위는 V자형으로 파낸 후 에폭시계 퍼티로 메꿔주고 표면 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작업
① 배합 : 가급적 둥근 용기를 준비하여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
비율로 충분히 혼합한다. 이때, 중량 비로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1회
배합 량은 1SET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혼합 : 전동믹서를 (R.P.M 1,500회전)이용하여 상, 하, 좌/우 약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 5분 정도 교반 후 다른 배합 통으로 옮겨 5분 정도 재 교반하여야 한다.
③ 도포작업
-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뭉치지 않게 골고루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 한다.
- 1회 도장 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후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조밀하지 못한 부위는 1회 더 도포 하여야 한다.
-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25℃에서 6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양생 : 동절기(18시간 이상) 양생 후 중도 작업을 준비한다.

다. 바닥 균열 보수(에폭시 퍼티) 작업
1) 불순물이 제거된 후 커팅부분과 몰탈 탈락부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몰탈 탈락부위는 에폭시 레진 몰탈로 메우고 균열 부분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준다

라. 에폭시 라이닝 도포 작업(통행 면)
1) 하도 프라이머 도장 후 완전히 경화된 것을 확인 후 에폭시 라이닝 바닥재의 주제 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 비율로 혼합한다.
2) 배합된 라이닝재를 래기나 로울러 등으로 1회 0.5mm 두께로 2회 도포 한다

마) 상도코팅(주차 면 2회 코팅)
1) 하도 프라이머 도장 후 완전히 경화된 것을 확인 후 에폭시 코팅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 비율로 혼합한다.
2) 배합된 코팅재를 로울러 등으로 1회 도포 후 완전 경화 되면 2회 도포 마감 한다.

바) 주차선 라인마킹
- 라이닝 및 상도 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차 선 LINE MARKING 한다.

3. 유의 사항
가. 공사 개시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갑”의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라. 공구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하여 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시공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작업계획서(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
4)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장소, 인원, 작업내용,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공사
계획서를 공사 전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등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6)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기름, 흙, 공고스티커,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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