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하는 작은규모 아파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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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연순 작성일 04-02-25 19:07본문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내용이 있어야 하며 입주자의 도장 연락처 주소외 무엇이 들어 가야 하
나요?
저희 아파튼 70여세대의 작은규모인데요. 일년정도의 내역을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그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련지요?
또 그 비용을 주민들끼리 어떻게 부담해야 좋을런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점 부탁드려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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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하고자하면 관리규약의 정해진 절차에 의거 불신임 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등(세입자포함)에게 불신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양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동호 , 성명. 서명날인, 입주자등과 관계등의 난을 만들면됩니다.
외부회계감사의 수감은 관리규약 근거대로 하시되, 근거가 없의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동의를 받아 고인회계사에 의뢰하시고, 비용부담은 평형별 평당 균등하게 부과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관리평당 50원~100원정도됩니다.
신연순님의 댓글
신연순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__)
박철환님의 댓글
박철환 작성일
첨부한다면,,,
중요한 것은 종이 한장에 "불신임 사유를 적고", 그 아래로 양식을 만들어서 동호수 같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나중에 입증자료로 더 좋을 듯...말로 셜명하는 것보다 사유들을 문서로 기재하여 작성후 그 여백 또는 양식을 만들어.....도장을 받는 다면 더욱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