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의무관리기간동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1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수고많습니다.의무관리기간동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석주 작성일 04-02-14 00:52

본문

수고많습니다.의무관리기간동안  사업주체가 위탁 체결한  위탁업체의 관리자치기구의
관리소장,경비의 급여,상여금등은 누가부담 해야 하는지,
관리소장,경비의 봉급은 누가 결정하는지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 3,102건, 8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612
인사올림( 임종섭)

임종섭   02-27

임종섭 2004-02-27
611 이국형 2006-12-11
610 조성권 2004-02-26
609 신연순 2004-02-25
608 윤재국 2004-02-25
607
각종 공사의 시방서에 대해서 댓글 4

정미진   02-23

정미진 2004-02-23
606 임현옥 2004-02-22
605
위수탁 관리계약문제 댓글 1

이종운   02-21

이종운 2004-02-21
604
경비비란 항목 질문입니다 댓글 1

이해근   02-20

이해근 2004-02-20
603
뭐 이런소장이 있읍니까 댓글 7

김상준   02-19

김상준 2004-02-19
602 김상준 2004-02-17
601
도움을 부탁합니다. 댓글 1

산마루   02-17

산마루 2004-02-17
600
도와주세요 댓글 2

황영희   02-17

황영희 2004-02-17
599 윤석훈 2004-02-17
598 노경미 2004-02-17
597 김상준 2004-02-16
596
아파트 떠나라 3계명 댓글 5

김영일   02-15

김영일 2004-02-15
595
아파트관리사 자격증 댓글 1

윤재국   02-15

윤재국 2004-02-15
594
수리 비용은 누가? 댓글 1

이경희   02-14

이경희 2004-02-14
>> 양석주 2004-02-14
592
관리소장들에 문제점 댓글 10

김상준   02-13

김상준 2004-02-13
591 임현옥 2004-02-13
590 김기택 2004-02-13
589
세상에 ! 이런 소장이.... 댓글 3

강경양   02-13

강경양 2004-02-13
588 이현선 2004-02-13
587 한수경 2004-02-13
586
관리기구의임기및 ..... 댓글 1

양석주   02-12

양석주 2004-02-12
585 노진학 2004-02-11
584
관리소장필독

강신우   02-10

강신우 2004-02-10
583 신귀영 2004-0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