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구의임기및 .....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1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기구의임기및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석주 작성일 04-02-12 01:06

본문

6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입니다.
시공업체가 의무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기구의 구성원및 관리기구의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업무인수계 시점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도 관리기구의 소장및 직원의 임기는 유효한지
둘째: 67세대인데 승강기가 있고 공동 시설물이 있는데 자치관리를 하였을시
관리자의 자격이 소방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채용 하여야 하는지,관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긴급

Comment

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즉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님
방화관리자는 선임하여야 함
자치관리를 할것인지 위탁관리를 할것인지 주민들이 결정해야함
관리기구의 구성은 입주민의 고유 권한이고 기존 인력의 의무적 고용승계는 발생하지 않음

총 3,102건, 8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612
인사올림( 임종섭)

임종섭   02-27

임종섭 2004-02-27
611 이국형 2006-12-11
610 조성권 2004-02-26
609 신연순 2004-02-25
608 윤재국 2004-02-25
607
각종 공사의 시방서에 대해서 댓글 4

정미진   02-23

정미진 2004-02-23
606 임현옥 2004-02-22
605
위수탁 관리계약문제 댓글 1

이종운   02-21

이종운 2004-02-21
604
경비비란 항목 질문입니다 댓글 1

이해근   02-20

이해근 2004-02-20
603
뭐 이런소장이 있읍니까 댓글 7

김상준   02-19

김상준 2004-02-19
602 김상준 2004-02-17
601
도움을 부탁합니다. 댓글 1

산마루   02-17

산마루 2004-02-17
600
도와주세요 댓글 2

황영희   02-17

황영희 2004-02-17
599 윤석훈 2004-02-17
598 노경미 2004-02-17
597 김상준 2004-02-16
596
아파트 떠나라 3계명 댓글 5

김영일   02-15

김영일 2004-02-15
595
아파트관리사 자격증 댓글 1

윤재국   02-15

윤재국 2004-02-15
594
수리 비용은 누가? 댓글 1

이경희   02-14

이경희 2004-02-14
593 양석주 2004-02-14
592
관리소장들에 문제점 댓글 10

김상준   02-13

김상준 2004-02-13
591 임현옥 2004-02-13
590 김기택 2004-02-13
589
세상에 ! 이런 소장이.... 댓글 3

강경양   02-13

강경양 2004-02-13
588 이현선 2004-02-13
587 한수경 2004-02-13
>>
관리기구의임기및 ..... 댓글 1

양석주   02-12

양석주 2004-02-12
585 노진학 2004-02-11
584
관리소장필독

강신우   02-10

강신우 2004-02-10
583 신귀영 2004-0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