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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비 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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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상옥 작성일 04-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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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단지인데요
건설사 부담분에 전기료 tv수신료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글케 했는데요 한전에서는 다음달 요금에서
tv수신료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분개를 좀...봐주시면...그리고 수정좀 부탁드려요
7월 부과내역서와 모든것을 발송한 상태예요

8월 20일경 전표
미수관리비  ***      /  미부과관리비 ***
                               잡수입 (부과차익) ***

8월 31일 전표
전기료 10,000   /  미지급금  5,000
                         미수관리비 5,000
미부과관리비 -5,000 / 관리비 수입 -5000

정상적인 답을 좀....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7월분은 과소부과하고 8월분은 과다부과했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양월에 걸쳐서 결국 정리될 것이므로 가지급/가수금 계정을 써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장상옥님의 댓글

장상옥 작성일

아니오... 7월분은 과다부과(건설사부담)고요
8월분은 정상이예요...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금액에서
7월분 tv수신료를 공제(건설사에서도 이부분만 납부를 안했음)하고
전기요금이 고지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가지급/가수금을 써서 정리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8월분 관리비 수입에서
7월분 전기료환급분만큼 관리비수입이 적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달님의 댓글

병달 작성일

만약 정상적인 전기료가 10,000원이고 과다부과분이 5,000원이라면...

**관리비 부과내역서 발송전일 경우,
(7/31 전표)
(차) 전기료 10,000 / (대)미지급금 15,000
(차) 가지급금 5,000(과부과분)
(8/20 전표)
정상적인 관리부과
(8/31 전표)
(차) 전기료 10,000 / (대) 미지급금 5,000
(차) × / (대) 가지급금 5,000(과부과분 대체정리)

**관리비 부과내역서 발송후일 경우,
(차) 전기료 10,000 / (대) 미지급금 5,000
(차) × / (대) 미수관리비 5,000(건설사 미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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