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익월10일 급여지급 경우 국민연금등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근욱 작성일 04-07-31 10:32본문
저희 아파트는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
강보험료 등이 납부됩니다. 이 경우 발생, 지급 및 납부, 부과 과정에 있어서의 계정명명, 분개처
리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매월말
차)급여 xxx 대)미지급금 xxx
대)예수금(갑근세및주민세) xxx
대)예수금(국민연금,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xxx
차)복리후생비 xxx 대)미지급금(국민연금,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의 사업자부담분) xxx
익월 10일 납부시 예수금과 미지급금에서 반대분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