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직원 국민/건강보험료납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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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원 작성일 04-08-03 17:15본문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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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이미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금이 남아있는 지 궁금하군요.
1. 차)예금 대)복리후생비
2. 차)예금 대)예수금과 복리후생비
서미원님의 댓글
서미원 작성일
유환철 회계사님!
예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변에 예금계정으로 해도되는지요?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환급받는다는 게 돈을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예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무슨 뜻인지?
서미원님의 댓글
서미원 작성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영수증에 정산금 - 10,00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총 금액이 50,000일 경우 환급금액이 -10,000이면 40,000원만 납부를 하게됩니다.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익월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 차)선급비용 대)복리후생비
2. 차)선급비용 대)예수금과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