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re] 퇴직직원 국민/건강보험료납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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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원 작성일 04-08-05 11:22본문
답변자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변에 예금처리를 해도되는지요?
>전 경리가 퇴직처리를 한달이나 늦게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나와서 미리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
>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
>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
>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전 경리가 퇴직처리를 한달이나 늦게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나와서 미리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
>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
>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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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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