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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지침 계정과목별 실무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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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6:56

본문

계정과목별 실무적용

 

 

●계정과목별 실무적용_1


 

   

거 래 내 용

  

   

계정과목

   

계정과목

   

 

 

 

 

 

 

 

[참고1]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기준 : 취업규칙 및 관리규약에 의거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자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30일×해당일수

3.   연차수당지급시기 : 연차휴가일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휴가는 다음연도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말 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속근로 1년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가.   계속근로 1년간의 기산일은 개인별 채용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 개별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기산

       일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다.   이경우 1년미만 또는 1년이 초과되었으나 산정기준일로 하면 1년 미만이 되는 대에도 연차

      유급  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

   라.   항에 근무후 퇴직하는 자에게는 상기 1항 내지 4항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

[참고2] 월차수당 산정방법

1.   월차유급휴가의 원칙 : 1개월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이는 1년동안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월차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다.

3.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월차수당 산정방법 : 통상임금/30

[참고3] 생리수당 산정방법

1.  생리휴가는 소정의 근로인수와 관계없이 또한 휴가청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1월에 1일이상 주어야     한다. 단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500만원 이하

   의 벌금)

3.   근로자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치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생리수당을 지

     급  하여야 한다. (통상임금/30)

26.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 월차수당 \300,000, 생리수당 \25,000, 연차수당 \5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825,000

825,000

제 예 금

    

825,000

825,000

- 상기 수당을 관리비로 부과하

  다.

미부과관리비

825,000

    

825,000

월차수당, 생리수당은 급여계정에 포함한다.

27. 교통비

- 교통비 \1,500을 A에게 현금 지급하다.

교 통 비

 1,500

    

 1,500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교통비 \25,8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25,800

교 통 비

25,800

1.  교통비 지급서 증빙은 지출결의서로서 갈음하며 반드시 발생시마다 교통비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비용을 1주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일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8. 통신비

- 1월분 전화요금 \60,000을 현금납부하다.

통신비

60,000

    

60,000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통신비 \7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70,000

통 신 비

70,000

도서인쇄비계정 항목 : 전화요금, 우편요금, 탁송료 등

29. 도서인쇄비

- 입주초기 일지 인쇄비용

\300,000으로 현금지급하고

이를 3개월 분할하여 부과하

기로 하다.

도서인쇄비

선급비용

100,000

200,000

    

300,000

 

 

 

 

 

 

 

-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도

서인쇄비 \15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150,000

도서인쇄비

150,000

- 2월 중 발생한 도서인쇄비

\150,000과 선급비용처리된

\200,000중 \1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기로 하다.

도서인쇄비

미부과관리비

100,000

250,000

선급비용

도서인쇄비

100,000

250,000

도서인쇄비계정 항목 : 서식·일지 인쇄비용, 복사비용, 도서구입비, 관리비내역서인쇄비용 등

30.사무용품비

- 회계장부를 \6,000에 현금구입하다.

사무용품비

6,000

   

6,000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사무용품비 \25,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25,000

사무용품비

25,000

31. 복리후생비

- 식대 \9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복리후생비

900,000

900,000

제 예 금

    

900,000

900,000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복리후생비 \1,2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1,200,000

복리후생비

1,200,000

1.  복리후생비계정 항목 : 사용자부담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식대, 건강진단비, 피복

   구입비 등

2.  특근에 따른 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할임금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고 급여계정과목에 계상

   하되 특근실시 여부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식대를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소모품비

- 장갑50EA를 \10,000에 현금

  구입하다.

소모품비

10,000

    

10.000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소모품비 \4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40,000

소모품비

40,000

 

소모품비계정항목 : 소모품(장감, 비누, 보리차, 건전지, 휴지, 수건, 모기향)구입비, 소모성공구구입비, 경비용품구입 등

33. 감가상각비

“공기구비품계정 참조

34. 초소난방비

- 경비초소용 석유(등유)를

  \50,000에 현금구입하다.

초소난방비

 50.000

    

 50,000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초소난방비 \180,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미부과관리비

180,000

초소난방비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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