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지침 전표의 작성(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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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6:42본문
5. 전표의 작성(기표)
⑴ 전표의 종류 및 사용의 원칙
1) 전표는 거래내용과 분개 결과를 기입하여 기장의 증거서류로 보존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이는
모든 장부기입의 기초가 된다.
2) 전표는 발생 순서 또는 계정, 계정과목, 거래처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고 발생순서대로
철하므로서 분개장에 갈음하기도 한다.
구 분 | 전표의 종류 및 작성방법 | |||
3전표제 | 현금 입·출금 | 대체전표(분개전표) (현금외의 거래) | 대체차변전표 | |
입금전표 | 출금전표 | 대체대변전표 | ||
1표 1거래제 | 대체전표 작성시 하나의 거래마다 1매씩의 전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입금전표 | 현금입금시에만 사용하는 붉은색의 전표로서 전표자체가 현금입금을 나타내는 차변전표역할을 하여 이에 기재되는 것은 현금의 상대계정 과목과 입금처 및 거래내용 등을 표시하게 된다. |
출금전표 | 현금출금시에만 사용하는 푸른색의 전표로서 전표자체가 현금지급을 나타내는 대변전표역할을 하여 이에 기재되는 것은 현금의 상대계정 과목과 출금처 및 거래내용 등을 표시하게 된다. |
대체전표 (분개전표) | 1.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로서 분개의 형태로 기입하여 대체분개전표 또는 분개전표라고도 한다. 2. 대체전표는 1표 1거래제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⑵ 전표의 작성
1) 작성방법
1. 입금선 및 출금선 그리고 적요란은 가능한 상세히 기록한다.
2. 전표상단의 금액란은 한글 또는 한자로 기록한다.
3. "제좌" 사용은 금한다.(미부과관리비대체분개시 제외)
4. 대체전표의 경우 상대계정과목을 반드시 기록한다.
5. 입 · 출금전표에 기재되는 계정 과목은 현금의 상대계정과목이므로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6. 금액란의 공백은 사선으로 마감한다.
2) 전표의 오기정정
1. 전표의 합계금액란은 정정하지 못한다.
2. 전표작성 또는 기재사항정정시 기표자 및 관련 회계담당자가 날인해야 한다.
3) 전표의 보관
전표 및 일계표는 매월 발생순서대로 철하여 보관한다.
4) 통장간 거래 및 운영자금인출시 분개
통장간 입출금은 분개, 기장하지 않으며 (제예금 잔액변동 없음), 운영자금 인출시
현금입금으로 처리한다.
5) 입금의 기준
입주자등/제예금/기타 | (현금)-----〉 (입금) |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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