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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지침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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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6:47

본문

 

 11. 결산

 

  ⑴ 결산

      결산이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부기상의 절차를 총칭한 것이다

 

  ⑵ 결산의 절차

    1) 결산은 당해연도의 회계처리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작성한다.

    3) 결산전에 다음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손익사항

미경과수익

선수이자등

미경과비용

선급비용등

미수수익

연체료미수금

미지급비용

 

불확정채권,채무

가수금가지급금

불확정채권채무는 구속귀책사유가 확정되지 않는한 계상하지 않는다.

각종충당금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총액으로 하며기존의 기준 또는 절차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⑶ 결산의 보고

      관리주체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합계잔액시산표    5. 각 계정과목의 부속명세서

      2. 대차대조표           6. 월별 관리비부과 및 비용지출내역

      3. 손익계산서           7.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자료 또는 자체회계감사자료(보고서)

      4. 이익잉여금처분결산서

    2)결산서의 열람

       결산서는  항상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3)결산결과의 통지

       결산결과 (결산 과부족 포함) 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 되어야 한다.

        (예산의 결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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