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지침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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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6:47본문
11. 결산
⑴ 결산
결산이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부기상의 절차를 총칭한 것이다
⑵ 결산의 절차
1) 결산은 당해연도의 회계처리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작성한다.
3) 결산전에 다음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손익사항 | 미경과수익 | 선수이자등 |
미경과비용 | 선급비용등 | |
미수수익 | 연체료미수금 | |
미지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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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채권,채무 | 가수금, 가지급금 | 불확정채권, 채무는 구속, 귀책사유가 확정되지 않는한 계상하지 않는다. |
각종충당금 |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며, 기존의 기준 또는 절차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
⑶ 결산의 보고
관리주체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합계잔액시산표 5. 각 계정과목의 부속명세서
2. 대차대조표 6. 월별 관리비부과 및 비용지출내역
3. 손익계산서 7.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자료 또는 자체회계감사자료(보고서)
4. 이익잉여금처분결산서
2)결산서의 열람
결산서는 항상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3)결산결과의 통지
결산결과 (결산 과부족 포함) 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 되어야 한다.
(예산의 결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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