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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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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38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월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자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납한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동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지 등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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