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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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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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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주택의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전력57300 - 280, '98.7.20)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이송한 이유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보관·예치·그 사용절차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사업법등 다른 전기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 질의를 산업자원부에 통보한 이유는 전기사업법은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는 바 동 법령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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