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43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관리비 하자에 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34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잡수입에 대하여는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6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4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4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4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3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2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1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