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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리비 집행시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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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06

본문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수입,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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