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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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0:56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이상 거주한의 개념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월이상 거주(주민등록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동별대표자의 자격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이상 거주한의 개념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월이상 거주(주민등록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동별대표자의 자격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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