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임대주택 분양114세대와 임대783세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과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27

본문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대주택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7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91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90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89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8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7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6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5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4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3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2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1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80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9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8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7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6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5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4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3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2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1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70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9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8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7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6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5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4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163 유권해석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