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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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13본문
접수번호 644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7 회신일자 2002/01/07
성 명 최순근 E-Mail jsolar@samsung.co.kr
제 목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 하고자 할때에 주택관리업을 등록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바,아래사항도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 아 래 ===
1. 주상복합건물(초고층아파트:아파트,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에 해당되는지요?(건축허가된 것임)
2. 해당되면 주택건설촉진법 몇조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끝.
첨부파일
담 당 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추가회신1
다만, 하자관련 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끝.
접수일자 2002/01/07 회신일자 2002/01/07
성 명 최순근 E-Mail jsolar@samsung.co.kr
제 목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 하고자 할때에 주택관리업을 등록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바,아래사항도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 아 래 ===
1. 주상복합건물(초고층아파트:아파트,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에 해당되는지요?(건축허가된 것임)
2. 해당되면 주택건설촉진법 몇조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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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추가회신1
다만, 하자관련 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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