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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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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45

본문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6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질  의  내  용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할 때 임차인중 몇 %이상 분양전환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또한 동별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중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이 완료한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불가능한 것임
(주정 58507-2395, '9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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