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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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37본문
1. 민원요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인계를 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인계인수의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권한남용등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민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업무를 인계를 하고자 하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인계인수의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권한남용등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민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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