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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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40본문
1. 민원요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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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f8.hwp (2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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