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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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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40

본문

1. 민원요지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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