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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등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련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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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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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청소 및 소독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겸업중지 경고 조치에 불응시에 관리수무소장을 해임처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및 그 부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청소 및 소독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업등의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3 및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관리사무소장의 해임등은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고용계약서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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