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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분양 114세대와 임대 783세대가 혼합된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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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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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분양주택이 114세대, 임대주택이 783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에 주택관리사(보)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공동주택이 114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대주택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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