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에 주택사업자도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5:11본문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령제26조제4의2호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에 주택사업자도 포함되는 지와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이상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한은
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 36개월 근무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20개월을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중 공동주택관리령제26조제4의2호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에 주택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 이상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령 부칙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00.12.31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니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1_dbrnjse15.hwp (2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7:04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