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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도로에 의하여 117세대와 75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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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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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10m 도로로 각각 분리(117세대, 76세대)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처럼 10m 도로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단일의 단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등을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하나의 단지로 승인을 받았다면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하로는 분리하여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에서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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