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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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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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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배치(관리)를 무자격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지와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조항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의 배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를 하므로 무자격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조속히 채용을 하여야 할 것이며 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00.3.1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제52조제1항제12호) 무자격자가 주택관리사(보)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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