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동대표 임기완료시 연임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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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재 작성일 03-12-30 14:51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입주후 2년 정도로 아직 아파트관리규약이 입주시 사업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던 중 금년에 신규로 관리규약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관리 규약에 입주자대표 "연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으며
현재 2003년 12월 말로 입주자동대표의 임기가 완료됩니다.
하나. 상기의 신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 규약에 따라 기존 동대표가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신규 동대표 입후보자와 같이 입주자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또한 2004년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에 의하여 전체 7개동 중 6개동의
입주자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신규 관리규약에 의하면 궐위시 60일 이내에, 잔여 임기 30일 이전에는
입주자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정식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 결위(사전에는 없으며 "결원" 의 의미로 해석됨)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건에 대한 경험이나 관리규약 유권해석 또는 법령해석에 의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후 2년 정도로 아직 아파트관리규약이 입주시 사업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던 중 금년에 신규로 관리규약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관리 규약에 입주자대표 "연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으며
현재 2003년 12월 말로 입주자동대표의 임기가 완료됩니다.
하나. 상기의 신설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 규약에 따라 기존 동대표가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신규 동대표 입후보자와 같이 입주자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또한 2004년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에 의하여 전체 7개동 중 6개동의
입주자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신규 관리규약에 의하면 궐위시 60일 이내에, 잔여 임기 30일 이전에는
입주자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정식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 결위(사전에는 없으며 "결원" 의 의미로 해석됨)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건에 대한 경험이나 관리규약 유권해석 또는 법령해석에 의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박순제님의 댓글
박순제 작성일
첫번째 사항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당연히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사료되며,
두번째 문의에 대하여 7개동이라 하여 7명의 동별대표자를 꼭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6명의 구성원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으며, 궐위된 날로부터 라는 규정은 6명의 구성원중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인하여 1명의 동별대표자가 사임을 할 경우 궐위로 보고 보궐선거를 실하여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경험에 의하 제 사견임을 첨언 드립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