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횡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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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03-12-28 14: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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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관리소장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화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로 월급주니 알아서 기라는 행태를 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월급쟁이이므로 사용자가 하라는대로 하면된다는 식과 같습니다. 소장은 물론 관리소 직원들도 똑같은 직장인 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직위해제가처분 소송을 하십시오 욕하며 싸우지 말고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귀하는 반상회개념을 잘못해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반상회는 반장의 책임하에 반원들과의논
하여 좋은이웃만들기와 반원들간의 화합할수있도록 여건을조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할 사항에대해서 관리소장을통해 입주자대표회의시 상정하도록 요청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반상회에 각반 반장과 동대표,관리소장를 참석토록 하는것은 통장이 주관해야하는 통반장회의를 조금오버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반상회에 참석해야하는 의무규정보다는공동주택의 효률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뤼해 반상화를 적극활용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리소장도 입주민의요구에 무조건 못한다고만 할께 아니라 사유에대한설명이 부족한것같습니다.
박용희님의 댓글
박용희 작성일
입주민들의 권리남용이 심한 시절인지라...
관리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주고
대통령의 월급도 그 입주민들의 세금으로 보태는지라
관리소장 대하는 태도로 대통령을 대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김동겸님의 댓글
김동겸 작성일
잡수입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더큰문제이지요..... 관리규약에 손해배상도 가능.
입주민으로서 관련서류 복사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시,군,구 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 주택건설촉진법 152조 3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잇습니다.
참고: 개인적으로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던 동대표 경조사 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임효종님의 댓글
임효종 작성일위내용은 입주자 또는 관리사무 소장 절차 에따라 진해야 올은줄 압니다만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요 반장은 그동네 반장일이나 충실히 업무 수행하면되는 직책이 아닌가요 반장직은 그반에 문제점 찿아서 통장님께 보고하여 우리네 반을 좋게만드는 일이 반장일이 아닌가요 아파트에 관리상의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해결해야 할것같은디요 그리고 잡수입이든 관리비든 경조사비용은 소장 개인돈으로 지출해야지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지출하면 공금유용 이될수 있겠는디요 관리규약 에없는 것이면 500백만원 정도는 생각해야지요 152조3항의거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