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적재차량 단지내 주차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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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극순 작성일 03-12-27 09:44본문
최근 저희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에 석유를 판매하는 소형트럭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과연 주차를 금지 시킬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고견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과연 주차를 금지 시킬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고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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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언님의 댓글
전해언 작성일
위험물 적재차량은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일정중량 이상의 화물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