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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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재호 작성일 03-12-17 23:20본문
10년차아파트하자금청구에대해서알고싶읍니다
10년차아파트하자는무엇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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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및 지붕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