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이 지난뒤 실제 입주하지 않았으나 발생된 난방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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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경 작성일 04-06-30 11:16본문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났으나 사정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전 사전점검도 못하였으며 아파트키도 못받았음. 즉, 집구경을 하지 못함)
이상태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개월동안 이상하게 난방비가
많이나와 확인을 해보니 벨브가 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사업주체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는 아파트 문턱도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났으나 사정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전 사전점검도 못하였으며 아파트키도 못받았음. 즉, 집구경을 하지 못함)
이상태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개월동안 이상하게 난방비가
많이나와 확인을 해보니 벨브가 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사업주체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는 아파트 문턱도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Comment
한영수님의 댓글
한영수 작성일
당근 귀하께서 납부하셔야합니다.
왜냐구요?
민법에 준용된 각 사인간,사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의 계약은 그 발효성이 헌법,법리에 위배되는 않는 한 그 효력을 갖습니다.
그 중 주택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하면 그 주체가 부담함이 마땅합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시기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주 권고기간 이전,후를 기점으로 계약 이행을 선언한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 3군 계열에도 들지 못하는 지역 건축업자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모든 기재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행으로 법원의 판례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 법정의 항고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슴으로 참고 하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