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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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동광 작성일 04-06-22 22:24본문
개정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가 동대표들의 거수에 의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한것입니까?
근데 저희 아파트가 동대표들의 거수에 의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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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개정된 관리규약의 표준안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알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전체 입주나 등의 1/10 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잊부자 등의 서면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 단지의 관리규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