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대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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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식 작성일 04-06-26 15:20본문
>임기가 만료되어 동대표를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선출하여 동대표가 결정되어 등재하고 공고하였던바
>부칙으로 위법등 당선적법여부를 고지하는 이의제기란 문구가없어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당선무효를하고 다른동대표를 재선출을하였읍니다 후에 당선된 동대표자격이 유효한지를 묻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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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님의 댓글
한영수 작성일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관련한 내용에 비추어 대답 올립니다.
법은 국민의 뜻인 헌법과 그 헌법을 모태로 한 법률, 그리고 규범, 규약등으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 기구의 규약이 위법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서도 모든 것을 예단하고 규역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규약에도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 있습니다. 본 문구가 없어도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항은 적시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어도 본 건의 귀결이 아파트 동 대표 표준 관리 규약및 실천적 관례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