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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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8:04본문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상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87.10.13.선고, 87누118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7.01.19.선고, 86구667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 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 발생 요건 내지 대항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대법원 87.10.13.선고, 87누118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7.01.19.선고, 86구667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 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 발생 요건 내지 대항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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