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8:08본문
관할 구청장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의무
대법원 93.02.23.선고, 92누5966판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당사자 확정통보처분 무효 확인
원심 : 서울고등 1992.3.17. 91구7875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보가 행정처분인 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등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는 구역 내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 구역 합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고, 조합은 영구임대주택 건립 방법을 가,나 방법 중에서 택일 하도록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상 관할 구청으로서는 위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조합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받아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장으로서는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세입자를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도시 재개발법 제40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93.02.23.선고, 92누5966판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당사자 확정통보처분 무효 확인
원심 : 서울고등 1992.3.17. 91구7875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보가 행정처분인 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등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는 구역 내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 구역 합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고, 조합은 영구임대주택 건립 방법을 가,나 방법 중에서 택일 하도록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상 관할 구청으로서는 위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조합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받아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장으로서는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세입자를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도시 재개발법 제40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