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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조항은 퇴직을 하였든, 재직중이든 다 가이 적용는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42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조항은 퇴직을 하였든, 재직중이든 다 가이 적용는지 문의

응답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민법 제168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발생하며, 같은법 제168조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각각규정하고 있는바,

- 임금의 경우 정기 임금 지급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ㅇ 따라서 재직중이라도 정기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욨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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