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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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47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라고 하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응답내역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없으며,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그
지급내용, 지급시기, 지급기준등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라고 하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응답내역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없으며,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그
지급내용, 지급시기, 지급기준등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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