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난방으로 전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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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관 작성일 03-11-17 13:59본문
안녕하세요
전 중앙난방식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읍니다
겨울만 되면 난방은 않되서 춥고 난방비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식이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난방배관을 폐쇄하고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읍니다
겨울만되면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나가고 별도로 히터등을 켜서 이중으로 난방을 하고있읍니다
전 중앙난방식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읍니다
겨울만 되면 난방은 않되서 춥고 난방비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식이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난방배관을 폐쇄하고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읍니다
겨울만되면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나가고 별도로 히터등을 켜서 이중으로 난방을 하고있읍니다
Comment
김동훈님의 댓글
김동훈 작성일
개인적으로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아파트에서 부과하고 있는 난방비를 (열량계가 설치되어져 있다면 기본요금만) 부담한다면....
(결론은 불가능인가)
전체적으로 난방방식의 변경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불가능합니다.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서는 난방배관이 세대내(전유부분)에 있다하더라도 공유시설물로서 개별세대에서 임의로 철거하고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면 주촉법52조1항 3호의거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유사 대법판례- 지역난방의 경우 배관을 철거하고 개별난방설치자에게 동법적용 벌금50만원 확정9월26일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