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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인터폰 규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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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명애 작성일 03-10-28 12:28

본문

약 10년을 인터폰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소에서 원칙적으로 세대간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장시간 통화하는 세대로 인하여 비상 연락에 혼선이 야기된다고 하면서 통화를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세대간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민들도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님도 확실하게 어디에 어떻게 있다고 말 안할 뿐더러 오히려 세대간 연결을 안해 준다고 경비원들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가 있는 지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민들도 수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을 아시는 분이나 해결을 위해 조언을 해주실 분들의 답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이에관하여 관련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이런부분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규약의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신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원래 구형의 인터폰에는 이러한 세대간의 통화가 불가능하고 경비실에서
세대간의 연락을위하여 설치되있던건데 기기의 발달과 입주민의 요구및 세대간 전화통화를 대신하는 기능을 함께하는데 이것도 경비실을 경유치않고 전화와 같이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데 귀 아파트와같이 경비실을 경유하여 중계를 요하는 인터폰인경우 관리사무소의 말처럼 경비원이 계속앉아서 전화교환원 노릇을 해야하고 만약 청소다 민원이다 순찰이나 이런 본연의 일로 자리에 없으면 귀 질문자처럼 왜 않해주는냐 경비실에서
뭐하느냐는 등의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경비 본연의 일을 할수업세 되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관리소에서나 입주민이나 입대에 안건상정을 하던지 관리규약에 넣던지 어느정도 정리가 되야지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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